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 지원
굴뚝 TMS 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제센터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운영상태를 원격으로 자동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시스템과 관제센터간 ON-LINE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
- 지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업소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 유도
중ㆍ소 사업장 굴뚝 TMS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중소사업장
- 지원범위 : 유지관리비(정기점검 및 교정비용) 및 정도검사비
지원절차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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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TMS설치 사업장→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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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시청→TMS설치 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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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시청→TMS설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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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TMS설치 사업장→시청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시청→TMS설치 사업장 -
보조금 지급
시청→TMS설치 사업장
※ 구비서류: 신청서, 중소기업증명서,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유리관리 계약 증빙서류,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