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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굴뚝 TMS 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관제센터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운영상태를 원격으로 자동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시스템과 관제센터간 ON-LINE으로 연결,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
  • 지도점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배출업소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 유도
중ㆍ소 사업장 굴뚝 TMS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중소사업장
  • 지원범위 : 유지관리비(정기점검 및 교정비용) 및 정도검사비
지원절차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 절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TMS설치 사업장→시청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시청→TMS설치 사업장

보조금 지급 시청→TMS설치 사업장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TMS설치 사업장→시청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시청→TMS설치 사업장
  • 보조금 지급

    시청→TMS설치 사업장

※ 구비서류: 신청서, 중소기업증명서,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유리관리 계약 증빙서류,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등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