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조성운영
기금조성
-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2조
- 조성목표 : 110억원
지원사업
- 양성평등 실현사업
- 지원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업
-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 지원신청
- 매년초에 다음 년도의 기금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홈 페이지 등에 공고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 지원내용
지원내용 정보 표로 지원항목, 지원대상 순으로 제공 지원항목 지원대상 직업
훈련비등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중복으로 제외 생계비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 훈련기간중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이하)부족 세대 질병치료비 ·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시.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본인부담금 100만원이상 인 자) 주택임대 지원금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중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021. 5. 3.(월)~ 5. 20.(목) 18:00까지
- · 대상자 선정 : 6월말(예정)
- · 지 원 : 7월~11월(예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매년 2월~4월 구청장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후 지원기준 및 대상자 결정
공모안내
- 기금지원사업
- 다음연도 사업에 대하여 매년 초에 기금 지원 대상사업 및 신청방법에 대한 공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
- 사업개시 1개월전 지원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평등기금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및 지원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2024-08-12)
- 문의전화 : (양성평등실현사업)042-270-3155, (한부모가족지원)042-270-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