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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등 관련법에 따른 위반행위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관련법과 관련이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 재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 신고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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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문의 또는 질의 등은
부패·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대전시에 바란다"다른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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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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