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不作爲)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 지방세심판, 토지수용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
행정심판 청구기관은?
-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대전광역시 구청이나 구 의회 또는 시 사업소의 처분이나 부작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전광역시나 시 의회의 처분이나 부작위 경찰청·보훈청 등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 처리절차는?

- 청구서 제출 처분청(구청, 사업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정 → 본안 재결 시까지 처분청의 효력 일시정지
- 답변서 제출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서로의 주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보완제출
- 심리·의결 청구인과 처분청의 대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 → 진술 및 답변 → 심리 및 의결
-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보
- 서면 청구
관련서식 다운 받아 작성 후 대전시청 11층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제출 주소:(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11층) - 온라인 청구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http://daejeon.simpan.go.kr
재결의 종류
- 각하
요건 심리결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 기각
본안 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를 배척하고 원 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 인용
본안 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를 받아들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
※ 행정청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인은 재결에 불복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