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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1) 또는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2), 지게차 또는 굴착기3)
    • 1)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www.mecar.or.kr)
    • 2)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지원기준
  •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조기폐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운행 판정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대전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대전시→차량소유자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대전시

대상차량 말소 차량소유자

보조금 청구 차량소유자→대전시

보조금 지급 대전시→차량소유자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 차량소유자→대전시

보조금 지급 대전시→차량소유자

  • 사업 공고(시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차량소유자→대전시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대전시→차량소유자
  •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대전시
  • 대상차량 말소

    차량소유자
  • 보조금 청구

    차량소유자→대전시
  • 보조금 지급

    대전시→차량소유자
  • 신차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

    차량소유자→대전시
  • 보조금 지급

    대전시→차량소유자
참고사항
  • 지침 개정 등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