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단속)을 시행 중입니다.
- 근 거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대상지역 : 대전시 전 지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
- 시행일 06:00 ~ 21:00 까지 운행제한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및 과태료
- 시내 주요지점 도로에서 5등급 전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실시
-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됨)
운행제한 제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 지역별로 상이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 등급)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 등 국가의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등의 공용자동차로 외교부장관 확인받은 차량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태양광・하이브리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한시 단속유예에 관한 사항은 밑의 공고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 대전광역시청 (daejeon.go.kr)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