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각종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주는 제도
관련근거
- 행안부「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시행 (2009. 2. 2.) / 관련규정 제정
-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 (2009. 3. 13.)
- ※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2019. 11. 29.)
면책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업무 면책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이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처리절차
감사주관자(감사위원회)가 접수 및 검토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처리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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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3건(2021년 2, 2022년 1) / 인용3
향후계획
- (면책대상 발굴) 기관운영 종합감사 시 적극 활용
- (면책제도 적극 홍보) 감사대상기관에 면책요건 완화 개정사항 등 홍보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김준환
- 문의전화 : 042-2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