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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각종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주는 제도

관련근거

  • 행안부「적극행정 면책제도」도입‧시행 (2009. 2. 2.) / 관련규정 제정
  •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정 (2009. 3. 13.)
  • ※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2019. 11. 29.)

면책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업무 면책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이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처리절차

감사주관자(감사위원회)가 접수 및 검토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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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면책심사 신청 신청자:감사반장 또는 감사자, 수감자, 감사대상기관의 장 / 신청기한: 감사기간 및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신청서(증빙, 의견서 첨부) 2.면책 검토 및 심사 의결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신청 건은 해당 기간 중 면책 심사‧결정 3.면책 결과 통보 감사결과 확정(면책심의 결과 반영), 감사결과 통보(신청자 및 소속기관의 장) ※ 면책결정 건을 분기별 감사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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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3건(2021년 2, 2022년 1) / 인용3

향후계획

  • (면책대상 발굴) 기관운영 종합감사 시 적극 활용
  • (면책제도 적극 홍보) 감사대상기관에 면책요건 완화 개정사항 등 홍보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김준환
  • 문의전화 : 042-27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