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요
근거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내용
- 이전 공공기관 등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
적용대상
- 지역인재 : 공공기관 이전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공공기관 : 대전・충청권 53개 기관
- 기 적용기관(31):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 소급 적용기관(20):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개별이전 기관(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의무채용 비율
채용인원의 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
- 기 적용기관: ’18년 18%→’19년 21%→’20년 24%→’21년 27%→'22년이후 30%
- 소급적용기관: 도입1년차 18%→2년차 21%→3년차 24%→4년차 27%→5년차 이후 30%
※ 공공기관별 적용 비율 상이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2024-08-05)
- 문의전화 : 042-27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