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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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98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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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이란?
- '복지부정' 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 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 복지 부정수급 예시
- 1.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 2.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 3.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 4. 실업급여 부정수급
- 5.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1.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2. (집행단계)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교부목적외 다른 용도로 집행 - 3. (사후관리 단계)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없이 처분,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
- 1.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부정수급 신고
-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110번, 국민권익위 044-200-7586, 대전시청(270-3112)
- ■ 신고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방문
-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
- ■ 신고하기
- 1. 국민 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하기
- 2. 우편/방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3. FAX신고
- 044-200-7972, 042-270-3089
처리절차
-
신고자
부정수급신고
-
신고센터(국민권익위)
신고접수·확인
-
사업부서(조사기관)
사실확인 및 조사
-
사업부서(조사기관)
확인, 조사 결과제출
-
신고센터(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2024-07-18)
- 문의전화 : 042-27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