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역할 및 주요업무
- (역할)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업무)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②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③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④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⑥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⑦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운영·관리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만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방세 고민끝!!'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