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란
신고대상
-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ㆍ장비지급보증서 미발급 행위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직접시공 위반 행위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
신고처 : 건설도로과
- 종합건설업
- 방문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대전광역시청 15층)
- 전화/팩스 : (☎)042-270-5891 / (팩스)042-270-5889
- 전문건설업
- 방문 : 각 구청 건설행정 담당과
- 전화(042) : (동구)251-4843, (중구)606-6807, (서구)288-3917, (유성구)611-2479, (대덕구)608-5232
-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