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 담당부서 : 소상공정책과 (2025-04-11)
- 문의전화 : 042-27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