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 2. 15.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령조건 ※ 다음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발령함
-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보
※ 조기해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전일(D-1일) 23시 또는 시행일(D일) 오전 5시 예보가 ‘보통’으로 예보)
- 폭우, 강풍 등 기상여건 급변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불필요 판단 경우
비상 저감 조치
- ①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 발령[재난안전문자 발송]
-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 단속방법 및 위반 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민원인의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 -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은 홀수날 운행,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3일 이상 연속 발령 시 관용차량 전면 제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
- ③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소각물량 감축
-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 ④ 기타
- (도로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 (홍보강화) 재난안전문자 발송, 대기오염전광판, 미세먼지알리미, 교통전광판 등 전파 확대
- (점검강화) 사업장 및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