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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버스불편신고

신고대상
  • 승하차 위반,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안내방송 미실시, 교통카드 불편사항, 불친절
신고방법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벌이 되므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 (시내버스, 택시)의 차량번호, 이용시간 등이 정확해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042)120 콜센터

택시불편신고

신고대상
  •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행위, 도중하차
신고방법
  • 신고대상 차량번호, 이용경로 등을 상세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의 확인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거『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
신고처 : 자치구 교통과
  • 042) 120 콜센터로 전화(신고대상 소관 자치구 안내) → 자치구에 불편신고

버스기사채용비리신고

신고대상
  •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사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요구, 처리 지연 또는 반려한 행위
  • 실습 및 수습과정에서 부당한 금전과 물품을 요구한 행위
  • 채용을 조건으로 명목 없는 기부금이나 발전기금을 요구한 행위
  • 기타 버스 관계자(업체 및 노조 등)의 비위 행위 등
신고방법
  • 비위 행위 등 부조리 신고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비리와 관련한 증거자료는 별도 등기 우편이나 방문 제시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설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익명 불가)
    ※ 고의성 음해, 비방, 거짓 제보 등 형법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처벌 될 수 있음
신고처
  •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