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안내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란?
- 법적근거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시행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대전시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18.10.5. 시행)
기술개발제품유형
연번 | 제품명 | 근거법령 | 인증설명 |
---|---|---|---|
1 | 성능인증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 |
3 | GS시험인증 | 소프트웨어산업법 제13조 |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
4 | 신제품(NEP) |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시작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 |
5 | 신기술(NET) | 산업기술혁신법 제15조의2 등 |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 |
6 |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상생협력법 제8조 |
민‧관, 대‧중소기업, 수탁‧위탁기업 간 등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제품 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
7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2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물품 |
8 | 녹색기술제품 | 녹색성장법 제32조 |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 |
9 |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 품목을 선정한 제품 |
10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패스트트랙(6개월 내)으로 지정,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11 |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0조 |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 |
12 | 국가 R&D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부처 추천 혁신성 인정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시행령 제33조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정 제품 |
13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의4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제품 |
* 기술개발제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녹색인증제품에 친환경인증, GR, 환경표지는 포함되지 않음
-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과
- 담당자 : 윤혜빈
- 문의전화 : 042-27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