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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정의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기부금품 모집
  •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기부금품법 제2조)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기부금품법 제3조)
  •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등록청
  • 모집목표액 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대전광역시(자치분권과 자원봉사팀)
    * 모집자의 주소지(법인․단체는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 국제적 구제사업
  •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재난재해는 제외 : 재해구호법에 따라 별도)
  •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기부금품 모집 처리절차
  • 등록신청 ⇒ 신청서류 확인 ⇒ 모집/사용계획서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이중등록 여부조회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 모집(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 중단) ⇒ 모집완료보고 ⇒ 사용완료보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7-16)
  • 문의전화 : 042-27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