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규제대상이 아님.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또는 명절 위문금품 등
관련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기부금품법 제2조)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기부금품법 제3조)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단체 등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함.
기부금품 모집등록청
모집목표액 천만원 이상 ~ 10억원 이하 : 대전광역시(자치분권과 자원봉사팀) * 모집자의 주소지(법인․단체는 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사업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 등 재난의 구휼사업(재난재해는 제외 : 재해구호법에 따라 별도)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
-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
기부금품 모집 처리절차
등록신청 ⇒ 신청서류 확인 ⇒ 모집/사용계획서 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이중등록 여부조회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 모집(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 중단) ⇒ 모집완료보고 ⇒ 사용완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