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 지원을 돕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경영안정자금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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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업종 | 가. 제조업 (제조 전업률 30%이상) 나.『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다.『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마.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바.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사.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아.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라, 마, 바, 사, 아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
지원기준 | 가.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나. 일반기업 : 2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다. 타 시․도 전입기업,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억원 범위 내 라.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융자기간 : 2년 -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이차보전 - 연3.0% 지 원 : 벤처등록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신규),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녹색인증기업, 고용우수기업, 40년 이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신청일 기준 한도액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1회로 제한 - 연2.0% 지 원 : 3.0% 지원 외 일반기업 ※ 이차보전의 지원횟수 3회 (2012년 지원기업부터 적용)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 (해당되는 업체) :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무역협회 확인), 벤처기업확인서, INNO-BIZ 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신규), 대덕연구단지연구원 경력증명서, 재난․재해기업(피해입증 자료), 장애기업인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해당업종 중『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확인자료),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시장), 건설면허수첩, 등록증 사본 등 해당 업체 의 확인 필요자료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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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업종 |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바.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 가 항목(제조업)이외 나,다,라,마,바 항목은 전업율 50% 이상 |
지원내용 |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 의 전산망을 구축 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4.3%(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 우대기업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 기술혁신형기 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신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1회에 한하여 2.0% 이차보전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둔곡지구 2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전년도 결산이전 증빙자료는 부가세 확정신고서 제출) - (개별사항) : 매매계약서(공장부지 및 공장 매입 시),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공장 신․증축 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기계(설비) 구입 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및 특허등록증 등) |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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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규모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00억 원 / 국내 및 수출납품(상․하반기 각 200억 원) |
지원업종 |
가. 제조업 -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다.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라. 「특허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기업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바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기간 :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시 차감금리 0.93% 적용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a.or.kr)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품 (국내/수출)계약서, 구매견적서(계약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www.djba.or.kr/biz) (☎042-380-3081, 3021, 3000)으로 문의
- 담당부서 : 기업창업지원과
- 담당자 : 전정원
- 문의전화 : 042-27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