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 지원
대상차량
- 매연저감장치 :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PM-NOx 저감장치 : 배기량 5,800cc∼17,000cc, 출력 240∼460마력 2002∼2007년 등록된 대전시 경유차
공통지원기준
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②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④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차량
지원금액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 지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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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치 가격(천원) | 유지관리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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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988 | 5,391 | 597 | 10.0% | 462 | |
자연중형 | 5,409 | 4,869 | 540 | 10.0% | 462 | ||
복합대형 | 10,327 | 9,295 | 1,032 | 10.0% | 462 | ||
복합중형 | 7,791 | 7,013 | 778 | 10.0% | 462 | ||
복합소형 | RV, 승합 | 3,727 | 3,262 | 465 | 12.5% | 462 | |
화물 | 3,727 | 3,355 | 372 | 10.0% | 462 | ||
PM-NOx 저감장치 | 15,201 | 15,051 | 150 | 1.0% | 2,262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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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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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제작사와 계약체결) 차량소유자→제작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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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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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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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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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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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장치제작사) 대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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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확인 검사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
사업 공고(시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
사업 참여 신청
차량소유자→제작사
(제작사와 계약 체결) -
승인
대전시 -
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 -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
대전시
(장치제작사) -
성능확인 검사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은 2년이며 미준수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탈거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승인하여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임의 탈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 시에도 장치는 반납하여야 함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할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1종 매연저감장치 필터 클리닝(무료) : 1회/년
부착문의
장치제작사를 통해 부착 가능여부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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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명 | 연락처 | 제작사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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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드디 | 1644-2402 | (주)에코닉스 | 1666-3243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 (주)세라컴 | 02-744-1777 |
HK-MnS(주) | 070-4267-2727 | 화이버텍(주) | 1588-7617 |
(주)크린어스 | 1577-9014 |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7-15)
- 문의전화 : 042-27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