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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대상차량
  • 매연저감장치 :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PM-NOx 저감장치 : 배기량 5,800cc∼17,000cc, 출력 240∼460마력 2002∼2007년 등록된 대전시 경유차

    공통지원기준

    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②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

    ④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차량

지원금액

장치가격의 약 90% 내외 지원(자부담 1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표로 구분, 장치 가격(계, 보조금, 자기부담금(금액, 부담율)),유지관리비 등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장치 가격(천원) 유지관리비
(천원)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M-NOx 저감장치 15,201 15,051 150 1.0% 2,262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사업 참여 신청
(제작사와 계약체결) 차량소유자→제작사

승인 대전시

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보조금 지급
(장치제작사) 대전시

성능확인 검사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 사업 공고(시홈페이지)

    대전시 홈페이지
  • 사업 참여 신청
    (제작사와 계약 체결)

    차량소유자→제작사
  • 승인

    대전시
  • 저감장치 부착

    장치 제작사
  •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보조금 지급
    (장치제작사)

    대전시
  • 성능확인 검사
    (장치부착 후 45~7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은 2년이며 미준수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의무운행기간 내 탈거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승인하여야 하며 차량소유자가 임의 탈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 의무기간 경과 후 탈거 시에도 장치는 반납하여야 함
추가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 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할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1종 매연저감장치 필터 클리닝(무료) : 1회/년
부착문의

장치제작사를 통해 부착 가능여부 직접 문의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부착문의 표로 제작사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작사명 연락처 제작사명 연락처
(주)이엔드디 1644-2402 (주)에코닉스 1666-3243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주)세라컴 02-744-1777
HK-MnS(주) 070-4267-2727 화이버텍(주) 1588-7617
(주)크린어스 1577-9014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응과 (2024-02-18)
  • 문의전화 : 042-27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