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절차
- 재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ㆍ도지사에 신고
- 신고인 : 발기인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 설립동의자 모집
-
- 설립동의자 자격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자
-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 설립 신고
대전광역시 -
- 제출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및 사진, 설립동의자명부, 수입지출예산서,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 출자금 납입
-
- 1좌이상, 총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구비서류
- ① 정관 사본
-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③ 사업계획서
- ④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⑤ 설립동의자 명부
-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 ⑦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⑧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 14가지”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⑫ 해산에 관한 사항
-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⑭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