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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2024-08-14)
  • 문의전화 : 042-27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