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제란?
"미세먼지"는 대기중 10마이크로미터(㎛)이하, “초미세먼지”는 대기중 2.5마이크로미터(㎛)이하 입자상태의 먼지로 대전광역시 및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음 미세먼지를 예보하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에보방법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농도를 예보 및 발표
-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
-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 가능
미세먼지 예보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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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단위 | 농도산정 시간기준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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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6이상 |
행동요령 미세먼지 |
민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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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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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201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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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PM10 | PM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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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주의보 |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100㎍/㎥ 미만 | 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35㎍/㎥ 미만 |
경보 | 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150㎍/㎥ 미만 |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시간 평균농도가 75㎍/㎥ 미만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 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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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명 | 해당지역 | 측정소명 | 측정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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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역 | 동구 전 지역 대덕구 전 지역 중구 전 지역 |
읍내동 | 태아산업 |
문평동 | 문평동 119안전센터 | ||
문창동 | 문창동 주민센터 | ||
성남동 | 성남동 주민센터 | ||
대성동 | 대전남부여성가족원 | ||
서부권역 | 서구 전 지역 유성구 전 지역 |
노은동 | 노은1동 주민센터 |
정림동 | 정림동 주민센터 | ||
구성동 | 보건환경연구원 | ||
둔산동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 ||
상대동 | 대전시립박물관 | ||
관평동 | 동화울수변공원 |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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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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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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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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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5-02-04)
- 문의전화 : 042-270-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