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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예,경보제란?

"미세먼지"는 대기중 10마이크로미터(㎛)이하, “초미세먼지”는 대기중 2.5마이크로미터(㎛)이하 입자상태의 먼지로 대전광역시 및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다음 미세먼지를 예보하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시민에게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에보방법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농도를 예보 및 발표
  •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
  • 인터넷 홈페이지(에어코리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 가능
미세먼지 예보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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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등급 - 물질, 단위, 농도산정시간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이상
행동요령
미세먼지
민감군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살내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사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2018.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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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기준농도로 구분, PM10(발령기준, 해제기준), PM2.5(발령기준, 해제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PM10 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100㎍/㎥ 미만 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 시간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150㎍/㎥ 미만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 평균농도가 75㎍/㎥ 미만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 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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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번지 경보발령 권역 구분 - 권역명, 해당지역, 측정소명, 측정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권역명 해당지역 측정소명 측정소 위치
동부권역 동구 전 지역
대덕구 전 지역
중구 전 지역
읍내동 태아산업
문평동 문평동 119안전센터
문창동 문창동 주민센터
성남동 성남동 주민센터
대성동 대전남부여성가족원
서부권역 서구 전 지역
유성구 전 지역
노은동 노은1동 주민센터
정림동 정림동 주민센터
구성동 보건환경연구원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상대동 대전시립박물관
관평동 동화울수변공원

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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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 구분(주의보, 경보),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저감
주의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 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5-02-04)
  • 문의전화 : 042-270-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