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안내
제도안내
-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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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 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7인으로 구성하되,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 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절차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종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예" 소청제기기간 도과, 관할위반 등)
- 기각 :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
소청심사청구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작성예시'에 따라 소청심사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우편번호 302-789) 법무담당관
- 전화 : 042-270-3421
- 팩스 : 042-270-3409
소청관계법령
관련서식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