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민원 안내
′원스톱민원′은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을 소통민원과 원스톱민원 창구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 하는 민원서비스로써, 민원방문 횟수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한 민원 편의 시책입니다.
원스톱민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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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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