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
과태료 최고액 |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5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매월 720원 | 최대 105,000원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안 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과태료 납부 방법 안내
인터넷납부 (지방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에 기재 된 가상계좌로 입금(건별계좌로 타인납부 가능)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 세외수입 납부 선택 후 고지서(사전통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가능(통장이체 또는 카드결제)
- 납부 장소 : 대전시 내 전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 납부기간 경과 시 납부가 불가하며, 영수증은 납부 근거자료이므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금(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최고 60개월)
- 예시) 과태료 50,0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50,000원 * 3%(가산금) = 1,500원
연체 시 50,000원 * 1.2%(중가산금) * 60개월(체납기간) = 36,000원(60개월 * 600원)
50,000원(과태료) + 1,500원(가산금) + 36,000원(중가산금) = 87,500원
- 예시) 과태료 50,0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담당자 : 이윤정
- 문의전화 : 042-27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