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부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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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사전통보서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을 원할 시 의견진술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대상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과태료 감경 대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차량소유주께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차로단속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감경 불가)
※ 다만, 다른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전체 명의자가 감경대상이면 감경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버스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진료확인서 첨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입증서류 첨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증서류 첨부)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bus-parking.daejeon.go.kr)
- 우편제출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버스전용차로단속실 (우) 35242
- 팩스제출 : 042-270-5799
- 서식다운로드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1층, 2층 민원접견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유가 차량정체, 우회전, 타 시도차량 등의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의 개인 사정 등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전 및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참고(대법원 2000.02.25. 선고 98다38708 판결)
버스전용차로는 통행이 허용된 차량 외의 개인 사정 등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우회전 및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점선구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버스전용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참고(대법원 2000.02.25. 선고 98다38708 판결)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3-06-08)
- 문의전화 : 042-27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