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자
1. 일반(1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세입자 제외)에게 지원 가능
2. 저소득충(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인증제품은‘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지원절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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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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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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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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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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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검토)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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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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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보조금 지급 확정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
적정설치여부 확인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설치확인서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8-07)
- 문의전화 : 042-27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