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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 일반(1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세입자 제외)에게 지원 가능

2. 저소득충(60만원 지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당해 연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인증제품은‘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지원절차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보조금 지급 확정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보일러 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검토)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보조금 지급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보조금 지급 확정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공급자(대리점 등)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검토)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보조금 지급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유의사항) 사업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2024-08-07)
  • 문의전화 : 042-27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