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변경 안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임차인 변경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제4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임차인 변경 서류접수 안내
- 팩스 제출 : 042-270-5799
- 인터넷 사이트 신청 :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bus-parking.daejeon.go.kr)
- 공문 접수 : 문서24(https://docu.gdoc.go.kr/)
※ 수신처 : 대전광역시청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042-270-2353)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3-06-08)
- 문의전화 : 042-27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