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사용승인
시기의 사용 방법
- 시기를 활용해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 상징물 사용 신청서 작성·제출(구비서류 첨부) ⇒ 명품디자인담당관 심사 승인 ⇒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
사용승인 거부사항
- 시기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시기를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참고
시기 사용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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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그린색
바탕
대전 GREEN (PANTONE 7482 C)
C88 M15 Y9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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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금색
상징마크
밝은 금색 (GOLD)
C21 M40 Y83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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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로고타입
백색 (WHITE)
C0 M0 Y0 K0
- 담당부서 : 명품디자인담당관
- 문의전화 : 042-27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