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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전 시기

사용승인

시기의 사용 방법
  • 시기를 활용해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사용승인 거부사항
  • 시기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시기를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참고
시기 사용색상
  • 대전 그린색 바탕 대전 GREEN (PANTONE 7482 C)

    C88 M15 Y90 K0

  • 밝은 금색 상징마크 밝은 금색 (GOLD)

    C21 M40 Y83 K0

  • 백색 로고타입 백색 (WHITE)

    C0 M0 Y0 K0

  • 담당부서 : 명품디자인담당관
  • 문의전화 : 042-27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