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조리신고
신고대상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청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부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행위
- 민원지연 처리 및 부당한 반려행위
-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처 : 감사위원회 042-270-2742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01-01)
- 문의전화 : 042-27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