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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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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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시장 | 매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 매월 | 매월 | 운영지원과 | 자료첨부 |
3급 이상 실·국장, 3급 사업소장 | 매월 실, 국장 업무추진비 | 매월 | 매월 | 관련부서 | 자료첨부 |
4급 사업소장, 과장급이상 | 업무추진비 | 매월 | 매월 | 관련부서 | 자료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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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025-04-28)
- 문의전화 : 042-27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