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감면제도안내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각종감면제도안내표 - 지원내용,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관련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3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www.energyv.or.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4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