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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급여지원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32%) 수급자로 결정된자
    • 생계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하(중위소득 40%) 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 질병 및 부상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48%)수급자로 결정된 자
    • 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중위소득 50%)수급자로 결정된 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입학금(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 연 1회
  • 기타급여
    • 해산급여 : 출산시 7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