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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월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인 경우 제외

<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가구~7인 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