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총족시켜야 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월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인 경우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산정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원(월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인 경우 제외
< 2025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
(8인가구 생계급여:3,171,856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