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를 나태낸표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파악)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기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실태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음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07-26)
  • 문의전화 : 042-270-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