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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정보

증여세감면안내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8-16)
  • 문의전화 : 042-270-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