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정보
장애인보조견이란?
-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장애인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②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① 정단한사유: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 ②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200백만원)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할 점?
- 출입 막지 않기
- 보행 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고리를 잡거나 밀지 않기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2-270-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