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정보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ts2020.kr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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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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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비사업용자동차 1대에 한함 |
감면율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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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5-04-14)
- 문의전화 : 042-270-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