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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정보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www.ts2020.kr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 구분,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대상자동차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비사업용자동차 1대에 한함
감면율 중증장애인(1급~3급) : 50%
경증장애인(4급~6급) : 30%
 
구비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1-31)
  • 문의전화 : 042-270-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