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민원서류 접수시 후견인 지정요청
대상민원
- 10일이상 소요되는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 인·허가민원 등
- 노약자 등 취약계층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요청 시
후견인 대상
민원분야에 경험이 많은 5급이상 중견공무원
처리흐름도
- 분야별 후견인 지정 민원인 상담 안내
- 중간진행상황 통보, 미비사항 보안 등 제반절차 수행
-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수시로 알려주어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허가 대상민원의 경우 안되는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