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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사전상담예약제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란?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일 및 장소를 예약하는 제도
예약방법
  • 민 원 인
    • 담당자 연락처 확인 통화
    • 상담 시간, 장소 협의 예약
  • 민원사무 주무부서
    • 상담실시
      (민원인 접견실)

 

대상민원사무(복합민원 11종)
2024.9. 기준
대상민원사무(복합민원 11종) - 연번,사무명,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사 무 명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2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3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4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5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8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10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11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외국투자가)
2024.3. 기준
  •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 2.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 3.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 4.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 5.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 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8.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 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10. 건축허가 서전결정신청
  • 11.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외국투자가)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