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상담예약제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란?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일 및 장소를 예약하는 제도
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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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인
- 담당자 연락처 확인 통화
- 상담 시간, 장소 협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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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주무부서
- 상담실시
(민원인 접견실)
- 상담실시
대상민원사무(복합민원 11종)
2024.9. 기준
연번 | 사 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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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
2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
3 |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
4 |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
5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
6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7 |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8 |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
9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10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11 |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외국투자가) |
2024.3. 기준
-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 2.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 승인
- 3.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 4.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 5.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 6.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7.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 8.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 9.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10. 건축허가 서전결정신청
- 11.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외국투자가)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