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민원보상제
민원사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과실로 발생한 민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액
- 관내 거주자 : 5,000원(1건당)
- 관외 거주자 : 10,000원(1건당)
지급대상
- 원서류 보완요구시 행정착오로 요구사항을 누락하여 추가보완을 위하여 다시 방문할 경우
- 담당공무원의 착오기재 또는 발급된 민원서류가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부담금, 과징금등 납부고지가 잘못되어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착오사항이 확인된 경우
-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을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없이 청문 미실시로 재 방문한 경우
-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부담을 주었다고 주관 부서나 민원사무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2)
- 문의전화 : 042-270-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