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사무
대상민원사무 - 연번,민원명,법정 처리기간,사전심사 처리기간,주무부서,문의전화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
민 원 명 |
처리기간 |
주무부서 |
문의전화 |
법정 |
사전심사 |
1 |
농지전용허가 |
20일 |
15일 |
농생명정책과 |
270-3791 |
2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 |
20일 |
10일 |
공원수목원과 |
270-5586 |
3 |
수목원 등록 신청 |
30일 |
15일 |
공원수목원과 |
270-5586 |
4 |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
45일 |
25일 |
체육시설과 |
270-4903 |
- 농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 법정20일, 사전심사15일
- 주무부서 : 농생명정책과
- 문의전화 : 270-3791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
- 처리기간 : 법정20일, 사전심사10일
- 주무부서 : 공원수목원과
- 문의전화 : 270-5586
- 수목원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법정30일, 사전심사15일
- 주무부서 : 공원수목원과
- 문의전화 : 270-5586
-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 처리기간 : 법정45일, 사전심사25일
- 주무부서 : 체육시설과
- 문의전화 : 270-4903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