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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사무
대상민원사무 - 연번,민원명,법정 처리기간,사전심사 처리기간,주무부서,문의전화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민 원 명 처리기간 주무부서 문의전화
법정 사전심사
1 농지전용허가 20일 15일 농생명정책과 270-3791
2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 20일 10일 공원수목원과 270-5586
3 수목원 등록 신청 30일 15일 공원수목원과 270-5586
4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45일 25일 체육시설과 270-4903
  • 농지전용허가
    • 처리기간 : 법정20일, 사전심사15일
    • 주무부서 : 농생명정책과
    • 문의전화 : 270-3791
  •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
    • 처리기간 : 법정20일, 사전심사10일
    • 주무부서 : 공원수목원과
    • 문의전화 : 270-5586
  • 수목원 등록 신청
    • 처리기간 : 법정30일, 사전심사15일
    • 주무부서 : 공원수목원과
    • 문의전화 : 270-5586
  •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 처리기간 : 법정45일, 사전심사25일
    • 주무부서 : 체육시설과
    • 문의전화 : 270-4903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