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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지급요건

○ 대전시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불문경고 등 처분


   확정 후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의결 확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018년 예산 : 5백만원)



나. 부조리 행위


청탁금지법 제 8조에 위반하여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직자의 범위


시 소속 공무원 공사, 공단 임직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라. 지급요건


부조리 행위 공직자 등에 대한 징계·불문경고·경고·훈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2018년도 예산(5백만원)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