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최병관
- 작성일 2018-07-30
- 문의처 042-270-2714
-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hwp(16.5KB)
대전시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지급요건
○ 대전시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불문경고 등 처분
확정 후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의결 확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018년 예산 : 5백만원)
나. 부조리 행위
① 청탁금지법 제 8조에 위반하여 공직자 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직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
③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다. 공직자의 범위
① 시 소속 공무원 ② 공사, 공단 임직원 ③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라. 지급요건
○ 부조리 행위 공직자 등에 대한 징계·불문경고·경고·훈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2018년도 예산(5백만원)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