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청구 대상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자치구의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19세 이상 시·구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100인)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 가능
- 감사청구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 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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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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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시는 6월 이내, 구는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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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청구인명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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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열람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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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심사
(주민감사청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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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60일 이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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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실시후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며, 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감사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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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청구인 명부 | |
이의신청서 |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조미숙
- 문의전화 : 042-27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