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제도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신청기간
- 허 가 : 정기변동신고는 1월31일까지, 정기변동이외 신고는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심사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 (1.1 ∼ 2월말까지)
신청방법
www.peti.go.kr접속 → [고지거부신청등]에서 고지거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하고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감사위원회로 제출
신청사유
- 독립생계 유지 :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참고
- 타인 부양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그 타인의 부양능력(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필요
- 부양하는 타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의 소득이전 증명
- 기타 특별한 사유 : 행방불명된 직계존비속, 이(재)혼한 직계존속, 국적 상실(귀화, 교포 포함)한 직계존비속,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이 곤란한 경우 등
고지거부 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 부모 및 자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자녀의 경우, 최소 1년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충족
-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
-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
[단위 : 천원/월]
종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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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지 역 | 1,054 | 1,795 | 2,322 | 2,849 | 3,376 | 3,904 | 4,433 |
농 촌 지 역 | 738 | 1,257 | 1,625 | 1,994 | 2,363 | 2,733 | 3,103 |
고지거부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 |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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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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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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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행방불명, 이(재)혼, 국적상실 및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구본숙
- 문의전화 : 042-27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