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22-07-07 문의처 042-270-2710 첨부파일 220707_청렴소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 의무).hwp(347.5KB) 목록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