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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포함된 법인·단체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임

※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후 3년 이내)가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취업제한기관이 아닌 경우 심사 불요)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2-07-01)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