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2018. 1. 17.)
- 작성자 최병관
- 작성일 2018-05-24
- 문의처
- 첨부파일 [붙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hwp(78.5KB)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
* 개정시행일 : 2018. 1. 17.
주요개정사항 : 선물 가액범위 및 경조사비 조정 / 농축수산물 선물시 최대 10만원까지 등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