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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요

사업목표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사업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그 외 대상자 :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