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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건축물대장 단독명의 취소 및 공동명의 이행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20. 12.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청구인 단독명의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라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3-29 00:00:00.0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9. 피청구인에게 대전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6. 청구인이 신청한 사용승인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해당 건축물 소유자로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전 ○○번길 ○○ 대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청구인과 배우자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공사시공자와 도급계약 시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도 공동으로 지불하였다.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편리성을 이유로 청구인 1인을 건축주로 하여 신청하였고, 향후 건축물대장 작성 시 건축물 소유 지분분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발급절차를 진행 하여 건축물대장이 청구인 1인 소유로 작성되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당 건물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로 공동명의로 건축물대장을 변경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0. 12. 22. 청구인이 신청한 사용승인 신청서 기재 내용대로 처리하서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대하여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되거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이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20. 12. 9. 피청구인에게 대전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을 건축물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2. 16. 청구인이 신청한 사용승인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해당 건축물 소유자로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 정의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기존 청구인 1인을 소유자로 기재한 건축물대장 기재를 취소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소유자로 건축물대장 기재를 정정하여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1조 등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기청구인 1인 소유자로 기재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를 취소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심판법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더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신청을 하였다는 인정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청구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