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선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대상자 소명서류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하며,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3422